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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대소변 관리가 어려워 기저귀 사용을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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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안산효요양병원 작성일18-12-20 10:57 조회1,57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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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치매환자 등 대소변 관리가 어려운 환자에게 사용하는 기저귀는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.

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고 입원시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 

수건 등과 같이 유사한 생활용품의 범주에 속하여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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